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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부서 : 부과팀 | 담당자 : 윤영용 | 2017-01-16조회수 : 5956

□ 신청 및 납부기한 :  2017. 1. 31.(화)까지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세무부서 전화 및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부가서비스 클릭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신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유의사항

  -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10%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ㅁ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 061-47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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