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 신고요령

부서 : 예방의약팀 | 담당자 : 박정란 | 2015-12-14조회수 : 9544

심정지환자 발생시 신고인이 침착하고 정확하게 119에 신고했을 때

구급차 신속출동과 심폐소생술시행으로 연결되어 소생률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붙임 :  119 신고요령  1부.  끝.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 신고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