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분말엿기름)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07-28조회수 : 304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분말엿기름[곡류가공품]

나. 중량 : 500g

다. 유통기한 : 2023. 3. 22. 까지

라.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마.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 금보종합식품

사. 영업자주소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890

아. 연락처 : 054)931-3200, 010-6626-4886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성주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54)930-6722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분말엿기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