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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부서 : 환경정책팀 | 담당자 : 이영화 | 2016-05-30조회수 : 7438

 

 

►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  안내사항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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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