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항 알림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최유진 | 2024-02-01조회수 : 44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개정(`22. 5. 3.)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4, 5종의 대상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기 종별 사물인터넷 층정기기 부착 기한 

  - 4종사업장 중 `22. 5. 3.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2023. 6. 30.까지 부착완료 
  - 5종사업장 중 `22. 5. 3.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2024. 6. 30.까지 부착완료
  - `22. 5. 2.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시설은 2025. 6. 30.까지 부착 완료

    ※ 상세 설치부착 및 접속 문의 : 관제센터_한국환경공단 1533-3301, www.greenlink.or.kr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 환경기후과 기후변화대응팀(☎061-470-2409)

 

2. 반드시 기한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자료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측정기기 부착의무 미준수시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항 알림 공문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안내(보고서식 포함) 1부.

        3. 그린링크 리플렛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