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실적 신고 안내
2016-02-23 | 교통행정팀조회수 : 8387
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실적 신고 기한이 2월말(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3월말)로 촉박하므로
아직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화물운송실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실적신고 결과는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여부 판단 기준이 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운송사업자께서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 미이행 : 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
※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아울러,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한이 임박하여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 접속 폭증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