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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정비심의이원회 회의 결과

부서 : 법무의회팀 | 담당자 : 박수현 | 2018-11-20조회수 : 4583

2018. 11. 19(월)에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제8대 영암군의회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에 따라

1. 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2.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3.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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