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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태독성,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최유진 | 2024-03-26조회수 : 58

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생태독성관리 및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참고하여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032-590-3981~39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하middot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 공공하middot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90개소

- 50개소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rarr 주요사업 rarr 물토양 rarr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rarr quot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quot 또는 quotTOC관리 기술지원quot rarr 기술지원 신청 rarr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

선정

- 이차전지 업종 우선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신청기간

- 2024.3.31. 까지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붙임 기술지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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