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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2022-04-05   |   김시온조회수 : 999

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추가모집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4. 6.(수) ~ 4. 15.(금) 18:00 까지

2. 모집개소수: 3개소(연수생 3, 선도농가 3) / 연수생1명- 선도농가 1명간 상호협의 후에 신청서 제출

3. 지원자격

가. 귀농연수생

1) 농식품부 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2)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3)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4)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및 지역상관없이 신청가능)

나. 선도농가

1)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인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2)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3)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3. 신청서류

가. 귀농연수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 초본1,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 교육이수증(3년이내교육만인정), 기타 증빙서류

나. 선도농가: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 기타 증빙서류(해당분야 수상 및 자격내역증빙)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470-6612에 문의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