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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안내

2021-12-30   |   김시온조회수 : 811

1. 신청기간: 2022. 1. 21.(금)까지

2. 선정개소수: 12개소(연수생 12, 선도농가 12), 연수생1명 선도농가1명간 상호협의 후에 신청서 제출

  가. 귀농연수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 초본1,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 교육이수증(3년이내교육만인정), 기타 증빙서류

    1) 농식품부 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2)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3)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4)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및 지역상관없이 신청가능)

  나. 선도농가: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 기타 증빙서류(해당분야 수상 및 자격내역증빙)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인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470-6612(담당자 김시온)에 문의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서.hwp (Down : 306, Size : 185.5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1.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hwp (Down : 287, Size : 1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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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