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드리는 건강모아 소식지 안내드립니다.
2025-03-07 | 심혜진조회수 : 63
1)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2세 미만 가입자 /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발급 후
- 공단 지사(팩스가능), 전담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제출
- 공단.전담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전화 신청
* 난임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2) 고액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 지원범위 : - 지원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지급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2세 미만 가입자 /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발급 후
- 공단 지사(팩스가능), 전담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제출
- 공단.전담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전화 신청
* 난임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2) 고액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 지원범위 : - 지원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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