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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初, 1908. 05. 25, 〈韓半島文化大觀(續)〉, 《대한학회월보》 제4호, 대한학회.

편저자 : 李東初   |   번역자 :   |   유형 : 기타( 잡저 )   |   쪽수 :   |   총권수 : 권

韓半島文化大觀(續) 李東初 第二章 魏晉文明의 遞傳 第一節 銳利 兵器의 傳習 韓半島文化의 本源이 西南 兩系統을 繼受야 成形엿 其 發達의 影響이 四隣에 反動지라. 於是에 魏主曹叡ㅣ 高句麗의 勢力이 漸熾을 認고 使者를 遣야 和親을 媾結세 公孫淵으로 여금 遼東太守 樂浪公을 拜엿가 其後에 公孫淵이 謀叛에 高句麗가 魏將軍 司馬懿를 助勢야 公孫淵을 討滅다. 自是로 七八載星霜을 經야 高句麗東川王 二十年에 魏將毋丘儉이 大兵을 帥고 高句麗에 八寇야 全半島을 聳動니<47>此時에 魏兵의 携來 文物이 半島에 曾有치 못 바라 弓槍刀矢의 銳利  아니라 其他 文明의 大光焰이 閃輝지라. 故로 倣此야 兵器射擊의 術을 傳習엿고 當時 新羅 漢의 歸化人夫道爲名者를 高句麗로부터 招致야 阿飡의 位를 授고 財物藏庫의 事務를 掌케 야 書算等 術을 傳習케 고 百濟 官制를 創定야 內臣佐平, 內頭佐平, 內法佐平, 衛士佐平, 朝廷佐平, 兵官佐平의 官을 置며  品位十六階를 設며 服色制를 定며 犯贓律을 制니 高向麗, 新羅, 百濟가 相競야 文武의 術을 講究지라. 此 時代에 日本國은 朝廷으로 使者를 魏에 遣야 金帛斑布의 禮物을 贈呈여스 그러 其 人民은 直接으로 文明의 光焰을 目擊티 못야 闇黑이 無類라 故로 半島文明에 風靡바ㅣ 되다. 第二節 韓半島文化轉傳于日本 池水가 盈科 後에 他川에 放流은 物理의 所使오 名花가 滿開 時에 傍樹가 生色은 物情의 所然이라 韓半島에 數十年間 蓄積薰熟 魏晋文化의 餘澤餘光이 百濟王子 阿直岐를 依由야 東으로 日本에 轉傳야 異彩의 光輝를 放다. 阿直岐 經典을 精通며 智慮가 遠大 偉人이라 日本應仁天皇이 其 太子 蒐道稚郎子의 太師를 삼아 經學을 始授케 고 其後에 阿直岐가 秀士 王仁을 擧薦예 仁이 悅服고 半島文化을 東海島에 廣布기 爲야 日本에 渡航야 論語 十卷과 千字文 一卷을 菟道稚郎子의게 獻야 菟道稚郞子ㅣ 크게 感悅야 王仁을 師禮로 款待고 仍就야 經傳을 受니 是實日本에 儒學傳播의 濫觴이러라. 爾後에 高句麗使節를 日本에 派遣할세 其 表文의 禮를 欠엿더니<48>應仁天皇의 太子 菟道稚郎子 經學을 受 故로 表文의 欠禮를 知지라 怒而不受고 使節을 放還 後에 其 群臣을 命야 百濟에 來朝고 博學士의게 經史를 學니 自是로 日本文學이 漸開고  同時에 物質的 文明도 傳移다. 新羅昔解訖王 二十一年에 비로서 碧骨池를 開鑿야 灌漑에 供니 建築의 術도 大槪 發達지라. 故로 日本이 新羅의 技師를 聘請야 茨田의 堤防을 築며 橋梁은 始架다. 此 不是라 年年歲歲에 日本朝廷은 人士를 派來야 政冶上 關係를 見習며 指導은 受엿스니 此로 由야 觀건 當時 韓半島威嚴의 隆盛엿든 거슬 可히 想像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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