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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속(양귀비) 밀 경작하지 맙시다

2017-05-11   |   박정숙조회수 : 3796

앵속(양귀비) 밀 경작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발 되고 있습니다.

앵속 밀 경작은 마약류 사범에 포함되어 가중한 처벌을 받게되니 절대 밀 경작을 하지 맙시다.

검찰청에서는 매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5~6월에 직접 가가호호탐문수사를 실시하여 1주(한포기)만 발견되어도 처벌을 받게 되니 집안, 텃밭 등에 앵속(양귀비)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하시고 앵속 밀 경작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결과 적발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종수정일자 : 2017-05-11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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