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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2022-11-15   |   윤명희조회수 : 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23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수능응시 확진자의 확진동거인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상기목적을 위하여 외출하고자하는 격리대상자는 붙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아합니다.

※  상기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격리대상 수험생 및 보호자(운전자) 주의사항.hwp (Down : 112, Size : 7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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