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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원외탕전실 변경 관련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3-18   |   조승희조회수 : 3043

♠원외탕전실 변경신고 서류

○ 신고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도장(위임인, 대리인)

- 탕전실 공동이용내역서

- 원외탕전 공동이용 협약서

○ 원외탕전기관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 한약사면허증

- 원외탕전실 구조내역 설명서(별지1호서식)

- 평면도

- 사업자등록증

문의사항 : 061-470-6799 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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