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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

2020-06-17   |   주유림조회수 : 2604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0천원 지원

-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이상 본인부담금 유지

(본인부담금이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 미만시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 제출방법 : 영암군 관내 보건(지)소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영암군보건소 2층 모자보건사업담당자 앞

○ 문의 : 방문보건팀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061-470-6538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산모신생아 환급 신청서.hwp (Down : 215, Size : 1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