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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2020-10-05   |   주유림조회수 : 2708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20. 9. 24.) 관련,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제 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 9. 24.) 기준 영암군에 거주(주민등록)하고,

발표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9. 24. ~ 10. 16.)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1차> : ‘20. 10. 6.(화) ~ 10. 8.(목) / 3일간

<2차> : ‘20. 10. 12.(월) ~ 10. 16.(금) / 5일간

○ 신청대상

<1차> : 보건소 등록 임신부 또는 배우자

<2차> : 미등록 임신부 및 1차 미신청 등록 임신부 또는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및 유의사항 동의해야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접수

- 방문 접수 : 보건소 방문보건팀 또는 보건지소

- 우편 접수 :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 분까지 인정

(※ 접수처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메일 접수 : jur0929@korea.kr

- 팩스 접수 : FAX. 061-470-6576

(※ 우편, 메일, 팩스 신청시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신청서류

<보건소 등록 임신부>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1부(붙임 참조)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추가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자에 한해 구비서류 생략

외국인 임신부 지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결혼이민자격)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한 임신부는 지원 불가

 - 체류자격 결혼이민 외국인의 경우 지원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 후 지원 가능

<미등록 임신부>

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1부(붙임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1부(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③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기타 임신부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지급통장 사본 1부(임신부 명의)

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추가제출)

○ 지급시기 : <1차> ‘20. 10. 14.(수) / <2차> ‘20. 10. 22.(목)

○ 추진절차

신청·접수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결정

1차 지급

2차 지급

보건(지)소 방문, 우편, 메일 또는 팩스

신청자료 검토

및 대상자 결정

건강관리비 지급

(임신부 계좌)

건강관리비 지급

(임신부 계좌)

※ 1차 미지급분

(1차)10.6. ~ 10.8.

(2차)10.12. ~ 10.16.

(1차)10.9. ~ 10.13.

(2차)10.19. ~ 10.21.

10. 14.(수)

10. 22.(목)

○ 문의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 470-6544, 6541, 6542, 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