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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2016-08-11   |   조승희조회수 : 4214

 

 『2016.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공유해드립니다.

결핵예방법 개정 ('16. 8. 4. 시행) 내용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

결핵환자 등의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의료기관 결핵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시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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