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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04-02   |   이강현조회수 : 3506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보건의료 수요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 : 2019년 ∼2022년(4년간)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pdf (Down : 2853, Size : 3.4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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