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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2023-03-27   |   윤명희조회수 : 17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및 사전투표(4.1.(토)) 선거목적 외출

○ 외출시간: 4.1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 투표소에 4.5.(수요일) 2030분부터 21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자 : 2023-03-27 09:22:08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정신현   061-47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