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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표/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 - 보건소로 신고,결과환류 / 보건소는 시.도로 신고,결과한류 / 시.도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결과환류함 /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신고, 결과환류/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의뢰, 결과환류 / 다음 질병관리본부로 검체의뢰, 결과환류 함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신고방법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목적
지정대상 : 병·의원, 약국 , 사회복지시설 , 학교(보건교사) , 이장 등으로 구성
모니터 주요업무

집단환자 발생 감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병의 종류
구분 종류
바이러스(7)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세균(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산후조리원에서 RSV감염증 방생시에는 「산후조리원 관리치침」을 따름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목적 :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간 : 연중
대상

감염병 개별 및 유행 사례 역학조사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