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표/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 - 보건소로 신고,결과환류 / 보건소는 시.도로 신고,결과한류 / 시.도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결과환류함 /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신고, 결과환류/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의뢰, 결과환류 / 다음 질병관리본부로 검체의뢰, 결과환류 함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 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고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영암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 470-6015,6535,6536, FAX 470-6576))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정대상 : 병·의원, 약국 , 사회복지시설 , 학교(보건교사) , 이장 등으로 구성
모니터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즉시 통보

집단환자 발생 감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목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의 조기감지,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 감염증 증상)을 보일 경우
급성호흡기감염증
  • 목적
    -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집단발생여부를 조기에 인지하여,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인구집단에서 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발생하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 최대잠복기 내에, 동일 집단 시설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지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입원 등), 합병증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하여 환자, 보호자 또는 기관장 등이 신고할 경우
    - 그 외 필요시
급성호흡기감염병의 종류
구분 종류
바이러스(7)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세균(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산후조리원에서 RSV감염증 방생시에는 「산후조리원 관리치침」을 따름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목적 :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간 : 연중
대상
  • 추적조사대상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ʻʻ콜레라균ʼʼ이 검출된 경우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ʻ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ʼ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입국시 모기매개감염병 유증상자(말라리아 및 뎅기열 치료이력 자진신고자 포함)가 발견(확인)되는 경우 「말라리아관리지침」 및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관리지침」에 따라 추적조사 실시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등에 따른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해당 지침에 따라 추적조사 실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최대 잠복기(21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해당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 역추적 조사대상
    -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내에서 추적조사 대상 감염병의 환자(의심)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개별 및 유행 사례 역학조사

시기
  • 개별 사례: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또는 3일 이내(휴일 제외)
  • 유행 사례: 유행 인지 후 지체 없이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김경오   061-470-6204
갱신일자
2022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