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암종류, 지원금액,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받으신 경우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 받은경우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3-34)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 원
백혈병이외 :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1. 등록,지원 신청서
  • 2.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최초진단일 기재)
  •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 보험료 납입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6. 통장사본
  • 7. 치료비 영수증 원본
신청장소 : 관할지역 주민등록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70-6532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채종원   061-470-6532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