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보건사업 > 모자보건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기한

신청장소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