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 예외지원(소득기준 제한없음)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 '22. 1. 1일 이후 첫째아 출산가정(정부미지원) 추가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기본지원
  • 서비스 기간 :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1일 8시간 제공(※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시 1일 7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발송 →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 본인부담금 납부 등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은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최대 190,000원 지원(※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는 본인부담하는 전제 하에 남은 본인부담금 중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금지   061-470-6538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