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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기준표(2023년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조제분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한

신청장소

구비서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