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영아를 둔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90,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기준표(2023년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월110 ,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 지원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버시스이용권) 신청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부(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확인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확인 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금지   061-470-6538
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