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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사업목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비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남형)

지원대상: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예) 신선 9회 종료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체외수정 신선배아(9회) 회당 150만원
동결배아(7회) 회당 70만원
인공수정(7회) 회당 30만원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 연중 (자격심사 1개월,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이상(35세이상은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사업내용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혈액검사 → 심사선정, 한의사회 통보 → 대상자 확정, 통지 → 한방치료 및 종료 혈액검사
구비서류

난자 냉동 시술 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둔 30~40세 여성
※ 결혼여부,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비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등) 지원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구비서류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