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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액 및 지급방법

2022.1.1일 출생아부터 시행(단위 : 만원)

지원액 및 지급방법 - 구분, 총액, 첫만남이용권 지원카드, 일시금, 분할금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총 액 첫만남이용권 지원 카드 일시금 분할금
첫째아 350 200 30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일시금 매월 10일 지급
분할금 매월 20일 지급
둘째아 550 200 110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750 200 190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넷째아 950 200 2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다섯째아 이상 1,150 200 4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신청서류

지원 절차

신청 기한

문 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24.1.1. 이전 출생아는 둘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통합신청서 제출
지원기한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 의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첫째아 이상 가정
지원내용 : 출산용품 세트, 종량제 봉투 지원(셋째아 이상 체온계 추가지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통합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 읍·면 보건(지)소 방문 수령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