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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급안내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액 및 지급방법

2022.1.1일 출생아부터 시행(단위 : 만원)

지원액 및 지급방법 - 구분, 총액, 첫만남이용권 지원카드, 일시금, 분할금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총 액 첫만남이용권 지원 카드 일시금 분할금
첫째아 350 200 30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일시금 매월 10일 지급
분할금 매월 20일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권 바우처카드 지급(일시금) 지급시 지급
둘째아 550 200 110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750 200 190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넷째아 950 200 2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다섯째아 이상 1,150 200 4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신청서류

지원 절차

신청 기한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