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액 및 지급방법

2022.1.1일 출생아부터 시행(단위 : 만원)

지원액 및 지급방법 - 구분, 총액, 첫만남이용권 지원카드, 일시금, 분할금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총 액 첫만남이용권 지원 카드 일시금 분할금
첫째아 350 200 30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일시금 매월 10일 지급
분할금 매월 20일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권 바우처카드 지급(일시금) 지급시 지급
둘째아 550 200 110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750 200 190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넷째아 950 200 2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다섯째아 이상 1,150 200 410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단) 2021.12.31일까지 출생아는 21년 신생아양육금 및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준수합니다.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지원 절차

  •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신청 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문 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40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명희   061-470-6538
갱신일자
2021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