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특정식품의 형태로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사업내용

신청구비서류

2024년 영양(영양플러스)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80%

(단위 : 원)

2024년 영양(영양플러스)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식품패키지

식품패키지 I -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1. 혼합수유아 : 800g기준 약 1통 2. 조제분유아 : 800g기준 약 2통
식품패키지 II -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당근, 달걀, 감자
식품패키지 III - 유아, 1-5세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김, 검정콩
식품패키지 IV - 임신부, 수유부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식품패키지 V -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식품패키지 V - 출산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식품패키지 VI - 수유부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이 사업에서 모유수유가 좋은 이유

사업의 효과

식품구성자전거 알기

식품구성자전거는 6개의 식품군에 권장식사패턴의 섭취횟수와 분량에 맞추어 바퀴 면적을 배분한 형태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예방이라는 기본 개념을 나타냄.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1회 분량을 기준으로 섭취 횟수를 활용하여 개인별 권장섭취패턴을 계획하거나 평가할 수 있음.

식품구성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