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5846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3-7 (용당리, 현대삼호3차아파트)
연락처 : 061-000-0000 / 010-3230-3517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12세미만 소아확진시 보호자 공동격리가 가능하고,
격리해제후 생활지원비신청도 가능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영암군보건소에 문의하니, 공동격리에 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청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을 줄수 없다며,
도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하더군요.
그래서 도청에 공동격리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관할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도 소아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공동격리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도청, 질병청에 문의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청 공문에 의하면 12세미만 소아확진시 공동격리가 가능하고,
생활지원비신청도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소아확진시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영암군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공동격리가 가능하게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12세미만 소아확진시 보호자 공동격리가 가능하고,
격리해제후 생활지원비신청도 가능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영암군보건소에 문의하니, 공동격리에 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청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을 줄수 없다며,
도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하더군요.
그래서 도청에 공동격리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관할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도 소아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공동격리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도청, 질병청에 문의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청 공문에 의하면 12세미만 소아확진시 공동격리가 가능하고,
생활지원비신청도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소아확진시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영암군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공동격리가 가능하게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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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담당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 061-470-2037
- 관리자 ☎ 061-47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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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