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암 용당 아스콘 공장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박지수, 2022-03-04 00:22:00
저는 용당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을 이 곳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고 있습니다.
용당에 평생을 살며 한번도 이곳을 떠나사는것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당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들었을때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야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라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카들까지 오고가는 곳입니다. 맑은 공기 그리고 바깥에서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장이 들어서는 순간 이곳은 이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 사람이 살 수 없는 하찮은
땅덩어리로 몰락할 것 입니다. 아무리 다른 지역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해도 아직 용당은 밤 하늘에
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밤 하늘에 별도 옛 이야기가 되겠지요?
아스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이자 환경오염물질인 벤조피렌, 라돈을 배출합니다.
그런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 중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스콘 공장 중축 계획을 철회해주시길 강력 요구합니다.
벤조피렌은 숨 쉴때마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벤조피렌 양이 미량이라고 할지 언정 피부에 바르면 국소에 암을 발생시킨다는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 어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건강권, 학습권 심지어 생명권을 위협하는 공장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는 영암에 절대로 생겨서도 , 있어서도 안되는 공장이기에
군수님께 간청 드립니다. 영암 용당 아스콘 공장 허가를 막아주십시오.

  • 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손은진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선 전산상의 문제로 답변이 뒤늦게 게재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건은 “삼호읍 용당리 부근 레미콘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에 관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4. 일반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관련법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부서의 공장신설 신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의 가능여부와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의 법적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복합행정으로 신청시 접수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바 현재 투자경제과, 종합민원과 등 관련 부서에 해당 건으로 접수된 신청 건은 없는 상태로 현재 해당 공장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상태임을 양해 바라오며,

    4. 향후 해당 부근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 혹은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이 접수된다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개별법을 주관하는 군청 내 여러 부서 및 삼호읍사무소와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손은진(☎061-470-2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담당자지정(투자경제과 투자지원팀 손은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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