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관내 공기관 점심 휴무제 전성연, 2023-03-02 12:54:00
점심휴무제 시행에 대해서 묻고 십습니다.
누구를 위한건가요? 관공서를 이용한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군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관청이 민원인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각도에서 생각 해주시길바랍니다.
진짜 입에서 욕 나올정도이기에 글을 남깁니다

  •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답변글
    1. 먼저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영암군에서는 읍면사무소 포함하여 2022년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으로 전라남도 16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증명 발급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점심휴무제로 인하여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영암군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061-470-203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담당자지정(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이문희)->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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