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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격상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권리와 책무)

제4조(관리체계)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제8조(추진상황 자체평가)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기능)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제12조(공약이행 평가)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제14조(수당 등)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