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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문화예술 교육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02-21   |   창의문화사업소조회수 : 7717

국가공인"문화예술 교육사"의 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외에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개선>

 1. 원격대학_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16. 3. 1 시행)

  -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전공학력 인정)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전공학력으로 인정

   * 교육대학 제외

2. 등급별 자격요건  

 가. 1급 자격요건(1급교육과정 이수 5과목 이상 150시간)

  1)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후 5년이상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140시간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에 경력이 있는 사람

 나. 2급 자격요건(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5과목 150시간 또는 10학점   

  1)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을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15과목 600시간 또는 40학점)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학교 예술강사 /  2016. 3. 31까지 자격 취득 가능)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회예술 강사 / 2016. 3. 31까지 자격취득 가능)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

 < 2급 교육과정 교육기관 >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전북문화예술교육원(백제예술대학교, (사)전통문화마을)

*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상담 *

 (국번없이) 070- 7825- 1460 상담시간 평일 월-금/ 09:00 - 18:00

 (홈페이지 상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http://acei.a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