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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소개

2013-07-09   |   창의문화사업소조회수 : 2896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2012. 11월 시행)을 소개합니다.

많은 예술인 분들이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문의 : artplay@kawf.kr / Tel)02-3668-0200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신청서양식.hwp (Down : 1226, Size : 17.0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예술인복지법+규정+내용.hwp (Down : 1160, Size :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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