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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잇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앟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의미 - 구분, 공개, 개방·제공 제공 표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자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도,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공장등록정보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책임관 -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제공 표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제공책임관 부군수 민일기 061-470-2204
제공담당 홍보담당관 양은숙 061-470-2620
제공실무자 지방전산7급 전가희 061-47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