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102호 | |
2019-09-16 | |
박창경 / 061-470-6754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9. 9. 16. ~ 2019. 10. 7. (20일간) 3.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 여성회관의 업무 및 기능 조항에 대한 내용 정비 ? 여성회관 사용료 부과 규정 개정 및 반환 규정 신설 ? 교육 재료비 부과규정 개정 및 반환규정 신설 ? 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규정 신설 4.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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