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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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1099호
2019-09-16
오윤진 / 061-470-6743
주민복지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9. 16. ~ 2019. 10. 7.
  3.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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