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19-12호 | |
2019-09-11 | |
조아라 / 061-470-6029 | |
보건소 | |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정이유 ○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2.(21일간) 3. 주요내용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6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전화 : 061-470-60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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