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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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609호
2019-05-20
박상문 / 061-470-2236
총무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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