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607호 | |
2019-05-17 | |
구보미 / 061-470-2294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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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607호 | |
2019-05-17 | |
구보미 / 061-470-2294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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