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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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606호
2019-05-17
구보미 / 061-470-2294
문화관광과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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