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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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593호
2019-05-16
박수현 / 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등급제 개편(「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나,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나. 행정상 혼란 및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된「장애인복지법」시행(`19. 7. 1.) 전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함
 
2. 공고 기간 : 2019. 5. 16.~ 6. 5.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관련 규정 정비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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