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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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9-591호
2019-05-16
박수현 / 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자치법규 내 일괄 개정을 위해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통보 및 자체 전수조사에 따라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를 위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나.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군민의 법령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9. 5. 16. ~ 6. 5.

3. 주요내용 
 가. (일본식)한자어 용어 순화
  *  기장 → 기록
  *  주서 → 붉은글씨
  *  끽연 → 흡연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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