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333호 | |
2017-04-10 | |
김동원 / 0614702293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 월 10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2. 제정이유 ○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3. 주요내용 가. 게스트하우스 위치(안 제3조)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 일원 나. 사용허가 취소(안 제4조) -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 -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사용료(안 제5조) ○ 구분 비 수 기 성 수 기 비 고(기준인원)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 22평 9만원 11만원 14만원 17만원 6명 11평 6만원 7만원 9만원 11만원 침대2명, 온돌4명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라. 사용료 면제(안 제6조) -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영암군을 방문한 사람 - 만 5세 이하의 사용자 -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마. 관리위탁(안 제9조) -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관리위탁기간은 5년, 5년이내 재위탁 가능 - 수탁자에게 관리운영 비용 지원가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293)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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