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295호 | |
2017-03-23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 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애매한 조문이나 어구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 3. 주요내용 ○ 군 관리계획 제안서 처리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강제규정 을 재량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대로 명문화(안 제30조) ○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정신병원 제외(안 제41조제1항제2호) ○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을 문화관광과장에서 환경보전과장으로 변경(안 제67조) ○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심의뿐만 아니라 전자심의도 가능토록 변경(안 제69조제4항) ○ 위원회에 상정 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2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명문화(안 제69조제5항) ○ 제69조제4항과 통합하여 서면심의 규정에 대한 의결방법 삭제 (안제69조의2제3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일치 (안 별표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8 개정사항반영 (안 별표 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 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33)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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