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238호 | |
2017-03-09 | |
김태균 / 4702489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2. 공고 기간 : 2017. 3. 7 ~ 2017. 3. 27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